학석사 연계 과정


학칙 제47조의 4 (학·석사 연계과정), 제51조(졸업논문 등), 학칙시행세칙 제32조의 2 (학·석사 연계과정)

정의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교육과정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전공 교육의 연속성을 높이고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을 각각 1학기씩 단축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단, 정규졸업과정은 석사학위과정만 1학기 단축)

신청시기

매 학기 말

석사 진입시기

최종선발 다음해 3월(전기 입학) / 9월(후기 입학)

지원자격

  1. 예비생
    • 가. 4학기 이수 중인 재학생 또는 4학기 이수한 휴학생으로 2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하고 누계 평점 3.30이상 (신청학기 수강학점 포함, 신청학기의 계절학기 제외)

      공과대학 건축학전공은 6학기 이수 중인 재학생 또는 6학기 이수한 휴학생으로 3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하고 누계 평점 3.30 이상 /
      약학대학 약학과는 8학기 이수 중인 재학생 또는 8학기 이수한 휴학생으로 4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하고 누계평점 3.30 이상

    • 나. 기타 전공(학과)별 추가 자격 요건 충족
  2. 최종선발자
    • 가. 조기졸업과정
      • 1) 6학기 이수중인 재학생 또는 6학기를 이수한 휴학생으로 3학년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누계평점 3.30 이상인 자 (신청학기 수강학점 포함, 신청학기의 계절학기 제외) 

        공과대학 건축학전공은 8학기 이수 중인 재학생 또는 8학기 이수한 휴학생으로 4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하고 누계 평점 3.30 이상

      • 2) 기타 전공(학과)별 추가 자격 요건 충족
    • 나. 정규졸업과정
      • 1) 7학기 이수중인 재학생 또는 7학기를 이수한 휴학생으로 3학년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누계평점 3.0 이상인 자 (신청학기 수강학점 포함, 신청학기의 계절학기 제외) 

        공과대학 건축학전공은 9학기 이수 중인 재학생 또는 9학기 이수한 휴학생으로 4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하고 누계 평점 3.0 이상 /
        약학대학 약학과는 11학기 이수중인 재학생 또는 11학기 이수한 휴학생으로 5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하고 누계평점 3.0 이상

      • 2) 기타 전공(학과)별 추가 자격 요건 충족

유의사항

  1. 예비생 및 최종선발 된 학생은 한 학기에 21학점까지 수강가능함.
  2. 예비생 선발자라도 학·석사연계과정 최종선발에 지원하여 최종선발 되어야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할 수 있음
  3. 예비생 선발자가 아니라도 최종선발 지원 가능함
  4. 조기졸업과정의 경우 7학기까지(공과대학 건축학전공은 9학기까지) 학부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누계평점 3.30이상) 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못한 경우, 중도포기로 처리되며 조기 졸업요건 충족자 이외에는 8학기 이상(공과대학 건축학 전공은 10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함. 대학원 석사과정은 3학기에 졸업하지 못할 경우 4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수료 및 졸업가능함.
  5. 대학원 교과목은 '학부생이 수강가능한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으로 개설된 교과목에 한하여 수강 가능하며, 3학년 수료 (공과대학 건축학전공은 4학년 수료, 약학대학 약학과는 5학년 수료) 후부터 (누계평점 3.30 이상) 학사학위과정 중 12학점까지 신청 가능함. 대학원 교과목은 6학점까지 학사학위과정의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나머지 학점은 6학점까지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음 (석사학위과정 진입 후 첫 학기말 이전에 학점이전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6. 입학년도별 수료학점은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정보→졸업→학년수료 참고
  7. 최종선발 학기와 석사 진입 후 첫학기는 휴학 및 자퇴 할 수 없음.(약학대학은 선발 후 졸업까지, 석사 진입 후 첫 학기 휴학 및 자퇴 불가)
  8. 학·석사 연계과정 조기졸업과정 최종선발자는 반드시 조기졸업 신청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