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47조의 4 (학·석사 연계과정), 제51조(졸업논문 등), 학칙시행세칙 제32조의 2 (학·석사 연계과정)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교육과정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전공 교육의 연속성을 높이고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을 각각 1학기씩 단축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단, 정규졸업과정은 석사학위과정만 1학기 단축)
매 학기 말
최종선발 다음해 3월(전기 입학) / 9월(후기 입학)
공과대학 건축학전공은 6학기 이수 중인 재학생 또는 6학기 이수한 휴학생으로 3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하고 누계 평점 3.30 이상 /
약학대학 약학과는 8학기 이수 중인 재학생 또는 8학기 이수한 휴학생으로 4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하고 누계평점 3.30 이상
공과대학 건축학전공은 8학기 이수 중인 재학생 또는 8학기 이수한 휴학생으로 4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하고 누계 평점 3.30 이상
공과대학 건축학전공은 9학기 이수 중인 재학생 또는 9학기 이수한 휴학생으로 4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하고 누계 평점 3.0 이상 /
약학대학 약학과는 11학기 이수중인 재학생 또는 11학기 이수한 휴학생으로 5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하고 누계평점 3.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