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대학원][국제학생팀] 외국인 유학생의 교내 아르바이트 채용 시 시간제취업 허가 관련 안내
본교 국제학생팀에서 '외국인 유학생 교내 아르바이트 채용시 시간제취업 허가 관련 안내' 관한 내용을 전달드립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비자에서 허가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D-2 유학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이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을 하고자 할 경우
출입국사무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채용 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출입국사무소의 허가가 필요한 내용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입국
사무소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학생이 시간제취업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취업 허가>
1. 기본원칙
- 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은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2. 허가대상
- 교내에서 2일 이상 연속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D-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
3. 채용 부서 확인사항
- 붙임의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상 ‘취업 예정 근무처’ 부분 작성 및
날인(학교에서 채용하는 학생이므로 총장 직인 날인이 필요함)
- 고용계약서와 함께 학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필요
4.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 가능한 예외사항
- 1일 단기 아르바이트
- 조교(수업조교 포함)ㆍ도서관 사서 등 근로 장학생으로 참여하여 학교로부터 '장학금'
형태의 수당을 받는 경우
-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자로서 소속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단, 학업 연계성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를 제출(원본: 국제학생팀, 사본:
산학협력단)하여야 하며,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의 경우 시간제취업 허가 필요)
※D-2 유학 비자가 아닌 F 등 다른 비자로 체류 중인 유학생의 경우, 해당 유학생이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연구활동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5. 문의: 국제학생팀(내선 6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