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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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사회대/학생처] 2026년 학부생 대상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안내(법정의무교육)

  • 작성자 : 행정학과 관리자

1. 관련: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2. 본교는 위 법령에 근거한 의무교육 대상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2026년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사이버캠퍼스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오니, 

   각 대학 소속 학부 재학생들은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 부터 이수율 향상을 위해 단과대학 주최 학생 행사 등 각종 오프라인 행사 진행 전 예방교육 콘텐츠 상영도 교육 이수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행사 종료 후 붙임의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학생지원팀 이메일(student@ewha.ac.kr)로 송부해 주시면 이수 처리 진행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학부 재학생

  나. 교육명: 「2026년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다. 교육기간: 2026. 4. 1.(수) ~ 12. 31.(목)

  라. 사이버캠퍼스 교육방법

     1) 사이버캠퍼스 접속(포털아이디로 로그인) 과정명 선택 후 동영상 3편 수강

     ※ 사이버캠퍼스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태블릿 PC에 다운받은 후 교육이수 가능

     2) 수료조회: 강의실 홈메뉴 [성적/출석관리]→[학습진도현황]에서 확인

     3) 수료증 출력: 비교과과정 → [수료확인] → [수료증 출력]

  마. 오프라인 행사 예방교육 콘텐츠 상영

     1) 오프라인 행사 전 예방교육 콘텐츠 상영도 교육 이수로 인정

     2) 스마트쉼센터(www.iapc.or.kr)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다운로드

        - [자료실] → [콘텐츠/교육자료] → [성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콘텐츠(2026)] → 첨부파일 중 “2026 과의존 예방 콘텐츠 5. 대학생_영상.zip” 다운로드

        - 총 3차시로 구성된 동영상 시청

     3) 교육일지 작성하여 학생지원팀 이메일(student@ewha.ac.kr)로 송부

        - 회신 기한 : 2026. 12. 31.(목)까지

  바. 문의

     1) 기타 교육관련 문의 : 학생지원팀(2055) 

     2) 사이버캠퍼스 관련 문의 : 교육혁신센터(3202). 

 

붙 임 : 법정의무교육 2026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일지(서식) 1부.  끝.